◦ 정부는 발전 잠재력이 높은 낙후지역을 인근 시·군과 연계한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수립하여 이를 광역적으로 개발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08.3.28일(΄08.9.29일 시행) 공포하였음
◦ 또한 정부는 ΄08.12.17일 제1차 신발전지역 위원회를 개최하여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지역을 전국에서 최초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였음
-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08.12.17)에 의하면, ΄09년도에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09.12월말에 종합발전구역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임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인 실행계획으로서 민간투자를 유인시키고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요인임
- 도내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부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향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특별법의 이해 및 타 지역 동향
1. 신발전특별법의 개요
2. 신발전특별법의 주요 내용
3. 신발전특별법과 타 법령 비교분석
제3장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사례
1. 정부 동향
2.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제4장 전라북도 신발전지역 분석
1. 신발전지역 관련 개발사업 현황
2. 신발전지역 관련 개발사업 진단
3.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필요성
제5장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대상지역 및 규모
1. 종합발전구역 선정 기준
2. 종합발전구역 대상지역 검토
3. 종합발전구역 지정규모 검토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09PR07_09JU03_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관련 사전조사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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