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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2017 2017 정부 및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동향보고 75호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7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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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는 지방분권 3
2. 기존 자치·지역발전위 통합…지방분권 컨트롤타워 구축 4
3. 김동연 “규제프리존 필요”…대기업 특혜라는 당·청과 온도차 5
4. [J노믹스 1기] 제자리걸음 규제개혁…규제 네거티브 원칙 다시 세운다 6
5. 제2국무회의, 지방분권 강화 물꼬 트나 7
6. 문재인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지방분권·균형발전 신호탄 될까? 8
7. 정우택 "'알바 추경' 아닌 '규제프리존법' 처리부터 해야" 9
8. 靑 일자리 추경에 경제특별법으로 맞선 野 10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무역협회의 직언 "새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나서라" 11
2. 김진표 "첨단산업, 외국 가게 둘 수 없다…수도권 규제완화" 12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소멸위험 큰 낙후지방, 차등 지원을" 지역균형발전協, 국회서 토론 13
2. '기준인건비-예비타당성' 지자체 자율성 침해 심각 14
3. 충북도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 운동 ‘이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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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정부 추진 동향

 

1.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있어 재정분권 등 세재개편이 같이 진행되어야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

 

2.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이에 대한 정책 및 추진방식의 하나로 지방분권이 필요로 하는 논리구조 대응 필요

 

3. 기존 규제프로존법의 일부 조정이 예상되나, 입법추진 목적인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개념과 목표는 유지 필요

 

4. 규제 네거티브 원칙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해온 사항이나 규제완화 및 개혁을 이유로 수도권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바, 규제완화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영향 등의 고려하기 위한 장치 마련 필요

 

5. 2국무회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에 있어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

 

6. 지역현안 사업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 및 인구쇠퇴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7.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등의 정책 추진에 있어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지역의 일자리를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법안 처리에 있어 비수도권 등 지역 전략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필요

 

수도권 추진 동향

 

1. 무역협회 등은 이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이는 규제 완화와 국가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그 기간동안의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 가능

 

2. 수도권 규제와 함께 지방의 투자여건 및 산업생태계를 개선해야만이 지방으로의 투자가 활성화된 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도권 규제가 비수도권으로의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만 부각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비수도권 추진 동향

 

1.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 전략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 필요

 

2. 수요를 중심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 아닌 중앙으로의 권한 집중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3.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등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비롯한 유관 기관 들과의 협력 체계 구성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의견제시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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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7_75호.pdf 다운로드 수 : 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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