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에 따른 전북의 대응과제로 사업기본계획의 완성도 제고와 예타조사 단계별로 사전준비 및 대응의 효율적인 준비태세를 위한 예타조사 대응 및 관리 매뉴얼 개선 및 보완, 사업추진 부서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또한, 추가적인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 예타대상사업 기준 상향(500억원→1,000억원)과 경제성 평가 기준 차등 적용(예를 들어, 낙후지역은 B/C≥0.8),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타면제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