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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 2020-01-30 09:48
  • 조회 6580

본문 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20.1.28.(화) 00시 적용)

 

 ○ (법적 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대응 방향)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지침 변경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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