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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복지재정 보조사업 조정으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해야
  • 2023-10-27
  • 조회 699

본문 내용

복지재정 보조사업 조정으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해야


○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지방비부담 지속적으로 증가

○ 지방비 부담 지역간 재정격차 미반영, 기준 명확치 않아 전북도의 재정부담 심화

○ 보편적 복지문제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전액 국비부담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 부담 완화 필요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국가 계획하에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사업을 재설계하여 지방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 전라북도의 복지재정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자율성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2022년 기준 복지분야의 보조사업 비율은 89.85%이고 자체사업은 9.41%로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지역의 재정자율성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의 확대로 대응 지방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재정적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2022년 기준 복지재정 총액에서 시도비의 부담액은 전체 자주재원의 34.1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연구책임인 이중섭 사회문화연구부장 “무엇보다도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향후에도 관련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내년에는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와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 복지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부담도 지방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브리핑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사업의 재정구조를 지역의 재정상황에 맞게 재설계하여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높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전라북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개선방안으로 ▲ 지역격차를 반영한 차등보조율 적용사업 확대, ▲ 차등보조율 지원체계 세분화,  ▲ 국고보조금 보조율의 일관적 원칙 설정,  ▲ 유사목적 사업의 포괄보조제 전환 ▲ 복지분야 재정배분 기준 전북특례 시범적용 등 5가지 전라북도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 먼저,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동일보조율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격차를 반영한 차등보조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현행 사회복지분야 차등보조율 적용사업은 18개 사업으로 총 274 사업의 6.5%에 불과해 차등보조율 적용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현행 차등보조율 지원체계도 세분화하여 지역별 재정격차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전라북도에 가장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는 기초연금은 차등보조기준인 재정자주도의 기준도 현행 80%미만을 최소기준에서 다수 지자체가 포함된 60%까지 세분화하고 국고보조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특별한 원칙이 없이 설정된 현행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지원체계를 복지사업의 목적과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적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분담체계는 ‘형평성’과 ‘효율성’, ‘적정성’을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모든 지역이 겪고 있는 보편적 문제에 대한 복지사업 만큼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국고보조사업 재정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재정부담이 큰 5대 국고보조사업(기초연금, 보육료지원,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아동수당)을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면 전라북도의 경우 최대 2,400억원의 세수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운용 경직성 해소를 위해 유사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유사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특정사업의 불용액 발생 시 유사사업으로의 예산 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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