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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내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방안 마련 제안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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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시행에따른 지역사회 대응방안 마련 제안

 

○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도시민보다 크게 밑돌고 격차 확대

○ 인구감소 → 생활서비스 수요 감소 → 공급 감소, 악순환 발생

○ 법률 시행 대응 ‘계획수립, 실행주체 육성, 지원기관 운영, 실천활동 촉진’등에 집중해야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내년(2024년) 시행을 앞두고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생활에 필요한 생활서비스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부족하여 농촌지역 생활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의 생활서비스 수요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그동안 제공되거나 공급되던 생활서비스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주민의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회는 지난 8월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2024년 8월)시행을 앞두고 있다. 

○ 해당 법률에는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자리와 소득에 관련된 경제 서비스와 생활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를 지역사회(커뮤니티) 기반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립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브리핑에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각 분야별로 도시민에 비해 크게 밑돌고 그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연구책임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 역할과 책임의 주요내용은 ‘계획수립, 주체관리, 지원체계, 활동촉진’ 등인데, 지역사회 대응과제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①계획수립, ②실행주체 육성, ③지원기관 운영, ④실천활동 촉진’ 등을 제안하였다.

○ 우선, 법률에서 의무화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례화해 현황진단과 개선수준을 평가해 나가고, 3년 주기 기본계획을 국가계획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실효적으로 수립하고 실행을 관리해야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어, 기초지자체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 농촌경제·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실행주체·담당조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지원기관으로 도내 구축 중인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와 기초 지자체의 지원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시·군의 기존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등을 지역 지원기관으로 연계하는 책임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창의적 실행준비 지원과 효율적 제공을 위해 지자체 수준에서의 적극적 사례발굴과 확산, 사회성과 보상 방식의 정책협약과 실행, 민간재원의 기부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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