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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2023
  • 연구책임
  • 황영모
  • 연구진
  • 조원지 은성태 임승현 정호중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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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수립 개요
2. 여건진단과 현황분석
3. 지역주민 개발수요 분석
4. 과제도출과 대응방향
5. 비전/목표와 전략체계
6. 분야별 전략 추진방안
7. 투자계획과 관리방안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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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식품분야 총괄 계획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주시는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5조)에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 시책의 수립·시행을 정하고 있음

○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자치도의 「2024~202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응하여 전주시 차원의 대응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해야 함


● 연구의 목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근거하여 전주시의 농업·농촌·식품분야 총괄 계획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내용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농업·농촌 관점에서 전주시의 각종 종합계획과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5년간의 농업·농촌분야의 전략계획과 사업실행계획을 포괄하는 계획을 수립(기존 계획서 검토결과 반영·활용)하고자 함

○ 「2024~202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건진단·현황분석, 과제도출·대응방향, 비전·목표, 전략체계'를 정하고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과제, 세부사업·과 '재원조달, 투자계획,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함

 

● 연구발주기관 : 전주시 (23SU23)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