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과 목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분야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중앙 정부 농정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을 고려하여, 무주군이 추진해 나갈 5개년 농업·농촌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농정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응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정부는 계획기간 2023~2027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23.4.)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무주군 자체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 수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기간 2024~2028의 “전북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마련(’24.9.)하여 대응계획 수립이 필요함
● 연구발주기관 : 무주군 (24SU06)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