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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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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2025~2029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연구
  •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 발행일
  • 2024
  • 연구책임
  • 황영모
  • 연구진
  • 이중섭 배균기 조원지 정호중 장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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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수립 연구개요
제2장. 한의약 관련 분야 여건과 상위계획
제3장. 전북자치도 한의약 관련 주요현황 진단
제4장. 전북자치도 한의약 육성계획 전략체계
제5장. 전북자치도 한의약 육성계획 중점과제
제6장. 전북자치도 한의약 육성계획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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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추진배경과 연구목적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에 대응한 '한의약 역할'로 국민 건강 증진에 관한 관심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국가단위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여 전북자치도의 자체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의약 육성계획' 주요 내용을 마련하고 시행을 해야 함

○ 이 연구는 「한의약 육성법」(제8조)와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조례」(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계획’(’25~’29)의  주요내용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24SU08​)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