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부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법 검토
-> 규제프리존법과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효과도 충분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이노비즈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이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필요
3. 수도권 규제완화
-> 수도권의 공간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해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마련에 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접근 필요
4. 지역주도 혁신역량
-> 지역주도로 혁신을 이끌어내는 과정속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역간의 상대적 격차로 인한 혁신역량 강화에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발전위원회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혁신역량 강화에 있어 동등한 기회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에서의 접근 요구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경기북도
-> 경기도 분도에 있어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수도권 규제 등 중복규제에 대한 개발 여건 악화가 핵심이유로 제시되고 있지만, 중복 규제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쇠퇴지역보다는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분도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비수도권 차원의 대비 필요
2. 수도권 규제
-> 수도권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항으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방지와 환경오염과 삶의 질 등 외부불경제에 대한 문제해소를 위한 수도권정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과 함께 과현 수도권규제로 인해 국가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되기 보다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비용(에너지, 기반시설) 유발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후 명확한 대응 논리 개발 및 홍보 필요
3. 광역대도시권 육성
->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광역대도시권 육성에 대하여 해외 사례에 대하여 맹목적인 광역대도시권 육성이 아니라 선 국가균형발전, 후 대도시권 육성의 방향으로 지방의 삶의 질등의 기본적인 여건 조성이 선제되었다는 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낙수효과의 실패는 현재 수도권 규제에 따른 지방 활성화 효과 보다는 과거 광역시 등 거점개발 정책에 있어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효과를 기대하였지만 실제로 낙수효과 보다는 빨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광역대도시권 육성으로 인해 지방이 더 낙후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비수도권의 지속적인 대응 필요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기업 지방이전제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칭 국가균형발전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전에 정책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
2.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
-> 과거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지방이전 기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의 필요
3. 예타
-> 경제성에 대한 비중이 높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낙후지역에서의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에 대하여 비수도권 차원에서 공동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