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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22
  • 연구책임
  • 김동영
  • 연구진
  • 김형오 이중섭 정은천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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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고향납세제도 사례분석
제3장 인식현황 및 재정효과분석
제5장 고향사랑기부금 운영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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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 인구유출과 재정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21.10.19.법률 제정으로 '23.1월부터 시행예정

○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기부대상도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임

○ 모금주체는 크게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금대상은 광역단체는 광역시도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기초지자체는 같은 광역시도 내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기초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 기부금 모집 가능

○ 고향사랑기부금법은 1조 목적을 시작으로 17조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주체 및 대상, 모금방법, 답례품제공, 사업영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답례품한도, 답례품 선정 방법 등은 2022.9월 시행령으로 제정됨 

○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앞서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홍보, 답례품 선정 및 기부금 활용 등 도·시군이 상생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전북형 제도 정립을 위한 추진방향 설정 및 개선방안 도출 필요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세정과 (22SU14)​

 

전라북도의 창작 저작물인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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