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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농촌활력과 혁신역량을 키우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확산 방안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2.12
  • 연구책임
  • 황영모
  • 연구진
  • 황영모,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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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주목하는 이유
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내용과 특징
3. 전북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실태
4. 농촌신활력플러스 성과확산의 실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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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6차산업·향토산업 등 정책지원으로 축적된 지역자산과 지역조직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창의적 사업과 활동으로 농촌활력과 자립적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 전라북도는 총 12개 시·군(완주군·김제시·익산시·임실군·장수군·남원시·순창군·부안군·고창군·진안군·정읍시·무주군)이 공모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년간 총 70억원을 ‘활동조직 육성, 핵심시설 구축, 사업화 지원’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원기간(4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농촌활력 활동 역량을 지속화는 방안을 지역차원에서 준비하고 마련해 나가야 한다.

○ 첫째, 정책을 통해 발굴된 ‘농촌사회 혁신활동 주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양성된 ‘실행조직(액션그룹 191개 조직)’ 유지를 위한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지역 차원 마련을 필요하다.

○ 둘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사업’을 위한 ‘실행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물적·인적·조직자원 수준을 고려하여 확장해 나가면서, ‘연계 정책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시군)의 추진 준비가 필요하다.

○ 셋째, ‘사업·추진 조직’을 법인화하고 ‘자립화’에 필요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지원이 종료되면 사업주체(사업단)가 해체되어 왔던 전례를 고려해야 한다. 추진조직을 법인화하고 자립화하는 방안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사업 등의 수위탁 근거를 조례 등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