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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3.09
  • 연구책임
  • 조원지
  • 연구진
  • 조원지, 전희진,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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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특별자치도형 괴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계
3. 고용허가제(E-9) 고용 및 취업 절차
4.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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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C-4, E-8)은 농번기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 12월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이 신설되었으며 브로커 개입, 짧은 체류기간 등으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무부가 올해부터 계절근로자의 고용기간을 당초 최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하여 성실 계절근로자가 농촌지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전라북도의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개선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부족한 노동력을 농가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으나, 무단이탈이 자주 발생하면서 계절근로자 유치부터 교육,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앞둔 현시점에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반복적인 출국과 재입국, 무단이탈을 방지하여 중장기적 농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는 성실 계절근로자(E-8)가 재고용되기 전 3개월간 한국어, 한국문화, 농업 등 교육과정을 이수 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면, 지자체장의 추천으로 이들의 사증을 고용허가제(E-9)로의 변경하는 제도로 계절근로자의 짧은 체류기간, 재고용을 위한 출국·재입국의 비용, 계절근로자의 낮은 한국어수행능력, 사용자와 계절근로자간의 문화차이로의 갈등 등의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첨부파일
이슈브리핑 284호.pdf  조회수 : 1435    다운로드 수 : 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