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3-1326호
2023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 지원 공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전 라 북 도 지 사
□ 지원사항 : 거치기간 연장
○ 지원대상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실행 기업 중 2023. 12. 31.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원금상환이 도래되는 기업
○ 제외대상
- 2022 ~ 2023년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기업 거치기간 연장”사업으로 이미 거치기간을 연장 받은 기업
- 은행 대출 연장 상담 시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의 연장 미승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원금상환 기일이 경과한 기업(연체중인 계좌)
○ 지원내용 : 1년 간 거치기간 연장 및 이차보전금 지원
※ 이차보전액 : 기존 실행자금의 현재 이차보전 지원액
자금 | 금리 | 이차보전 | 자부담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4.0% | 2.18% | 1.82% |
벤처기업 육성자금 | 4.0% | 3.18% | 0.82% |
경영안정자금 | 취급은행 개별금리 | 2%(우대 3%) | 개별금리 - 이차보전 |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예산 소진시까지)
※ 상환일 도래 10일 전까지 신청 필수 ((예시)12.30. 상환일인 경우 12.20.까지 신청)
※ 신청시간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fund.jbba.kr) * 방문신청 불가
-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fund.jbba.kr) 접속 → 온라인자금신청 → 거치기간 연장 →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 지원
○ 문의전화
- 정책문의 :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 지원신청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
□ 신청절차
대출 연장 및 가능여부 상담 | ▶ | 온라인 신청 | ▶ | 지원 통보 | ▶ | 대출 연장 심사 신청 (승인공문 제출) | ▶ | 대출 연장 완료 |
기업 → 은행 | 기업 → 경진원 | 경진원 → 기업 | 기업 → 은행 | 은행 |
□ 제출서류
○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1부
○ 대출상담확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대출원장(일시상환) 또는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표(분할상환) 1부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초 지원결정 공문 또는 최종 연장승인 공문 사본 1부
□ 협약은행 협조사항
○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대출금 (분할)상환기일표 발급
○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발급한 거치기간 연장승인서 확인 후 대출연장 실행
※ 협약은행 운영정책에 따라 지원여부 및 상환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원 협조
□ 유의사항
○ 거치기간 연장 지원이 결정되면 원금 상환만 유예되며, 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 현재 이용중인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조건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융자금 상환유예는 채권보전 조건(신용등급, 부동산 담보 유지 여부, 보증서 기간 연장, 연체, 폐업,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연장이 불가하다고 상담이 된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거치기간 연장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거치기간 연장은 대출건별로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