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수립 배경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각 시·도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2018년 최초의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후 혁신도시법에 따라 계획내용을 재정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함
○ 1차 계획의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게 됨
○ 올해 출범한 신정부에서도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을 위한 전략 지원' 과제에서 여전히 혁신도시 특화를 주요내용을 제시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혁신도시의 기능 확산이 주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있으며 혁신도시 자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클러스터 확산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17개 시·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서 전라북도 '전북 금융 중심 지정'이 주요 공약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육성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
● 계획수립 목적
○ 제1차 혁신도시 발전계획 검토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계획기간 전북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전략 설정과 사업 발굴
○ 1차 계획 수립 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5년 기간 혁신도시 발전 비전 및 방향 설정
○ 제2차 혁신도시 발전계획의 비전에 따른 발전 전략 및 분야별 계획과 사업발굴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22SU28)
● 원문파일 보기 :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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