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과 연구목적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에 대응한 '한의약 역할'로 국민 건강 증진에 관한 관심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국가단위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여 전북자치도의 자체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의약 육성계획' 주요 내용을 마련하고 시행을 해야 함
○ 이 연구는 「한의약 육성법」(제8조)와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조례」(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계획’(’25~’29)의 주요내용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24SU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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