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 인구유출과 재정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21.10.19.법률 제정으로 '23.1월부터 시행예정
○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기부대상도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임
○ 모금주체는 크게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금대상은 광역단체는 광역시도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기초지자체는 같은 광역시도 내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기초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 기부금 모집 가능
○ 고향사랑기부금법은 1조 목적을 시작으로 17조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주체 및 대상, 모금방법, 답례품제공, 사업영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답례품한도, 답례품 선정 방법 등은 2022.9월 시행령으로 제정됨
○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앞서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홍보, 답례품 선정 및 기부금 활용 등 도·시군이 상생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전북형 제도 정립을 위한 추진방향 설정 및 개선방안 도출 필요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세정과 (22SU14)
전라북도의 창작 저작물인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